'독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2.16 :: 그날 새벽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다 '독도반환 청구소송'
신간소개 2013. 12. 16. 12:36


“그날 새벽,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다”

                

현직 변호사가 쓴 본격 재판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은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탈한 가상의 상황을 모티브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간 독도의 주권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공방만 가열되던 와중에, 한국은 침탈이란 기습적 사건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오래된 역사적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판받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만만치 않은 논리와 역사적 증거자료들로 무장한 채 서면과 변론을 통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그칠 줄을 모른다. 저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양측의 입장을 파헤치고자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애국심이라는 주제보다는, 재판이란 방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독도는 진정 누구의 땅인가?”

다케시마 밀약, 러스크 서한, 태정관지령……

우리가 몰랐던, 독도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들


2015년 어느 새벽, 한반도가 잠시 안보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탈한다. 북한과의 국지적 총격전이 발발하던 당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쉽사리 무력으로 싸울 수 없었던 한국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른다. 양국은 각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소송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재판이란 제2의 전쟁을 시작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내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상대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와 팩트들이 소설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특히 각 부마다 주요 키워드가 되는 문건 혹은 역사용어들이 등장하여 어떤 때는 한국 측이, 어떤 때는 일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시소게임이 반복된다.  


이 책은 목차(제1부 ‘침탈’, 제2부 ‘다케시마 밀약’, 제3부 ‘러스크 서한’, 제4부 ‘석도’, 제5부 ‘태정관지령’, 제6부 ‘공도정책’, 제7부 ‘독도실효지배’, 제8부 ‘현장검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각 부별로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증거자료를 내세워 소송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송팀을 이끄는 김명찬 변호사를 필두로, 역사학 교수와 국제법 전공 교수,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한국 측 소송팀은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각도로 총정리된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고자 홀로 일본에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온 안용복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역사 상식이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두 나라의 해석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소설을 통해 다시금 떠오르는 논란거리이다. 그밖에 1965년에 맺은 ‘다케시마 밀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 조항이 있는지,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시대 ‘태정관지령’이 무엇인지, 1951년에 씌여진 ‘러스크서한’을 읽고 일본 측의 근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동일한 사료와 용어에 대해 어떻게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등등 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증거와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온다.  


<한국 김명찬 변호사의 변론>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건대상(독도)이 주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경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두면 추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김명찬 변호사는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판사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계속한다. 

“피고(일본)는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한국)는 해제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대상이 과연 누구의 영토이겠습니까?”


<일본 이키 유스케 변호사의 변론>

“피고의 요구로 사건대상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강화조약 6차 초안부터는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의 시정요구는 1951년 강화조약 체결 직전 연합국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강화조약에는 사건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임을 확인한 연합국의 최종 결정입니다.” 



가상의 팩션을 뛰어넘는 최초의 ‘본격 재판소설’

독도, 민족과 감정을 넘어 논리와 이성으로 사건을 해결하라! 


이 작품은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법률 지식과 독도라는 시사적 이슈를 결합하여 쓴 소설이다. 하지만 국내소설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김진명 소설류의 역사·정치소설, 혹은 존 그리샴 소설류의 법정스릴러 같은 장르와는 확연히 다르다. 장르 구분을 위해 명명을 하자면 국내 문학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본격 재판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허구적 줄거리와 서사에 의존하는 대신에, 변호사인 저자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소설에 차용하였다. 두 나라의 주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무대로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만약 끝나지 않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심판대에 이 문제를 맡겨본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우리 땅 너희 땅’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가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기획의도로 시작된 이 작품은 작가가 책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듯 ‘때로는 과열된 민족주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주의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옳은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는 절실함 속에 나온 책이다. 


팩션 형식의 소설에 익숙했던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제 소송형식을 갖춘 서면과 법정 변론 멘트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소송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이자 문학 아니겠느냐는 소신을 소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도전한다.

소송과 소송 사이에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고민의 장면이 담겨 있긴 하지만,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은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가 담긴 ‘서면’과 ‘변론’이다.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 반박을 다시 반박하여 엎치락뒤치락하는 절묘한 줄타기가 법정물의 매력이니만큼, 사뭇 딱딱하게 여겨질 만한 소송 형식의 이 소설 또한 한일 양측의 가열된 공방 속에 우위의 고지가 수시로 바뀌면서 흥미진진한 전개를 놓치지 않는다. 


저자가 집필하며 일관되게 고수하는 ‘공정성으로 독도 주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제심판대라는 제3자 개입의 설정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일본에도 충분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과 장치들이 필수이다. 한국 소송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유능한 이키 유스케 변호사의 변론이나 한국 측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역사 자료나 문건의 등장은 독자들을 충분히 고민하게끔 만든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일본과의 마지막 전쟁으로 마침내 독도의 진실이 드러난다!


독도에 대한 정보와 진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한 것일 뿐, 이 작품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모든 사실들은 99퍼센트 실제 역사와 실존하는 자료들이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고, 국제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고, 소송팀이 꾸려지는 기본 배치만 작품을 위한 가상의 설정일 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작품에서 펼쳐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현재부터 시작되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설명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간의 판례를 보면 과거보다는 최근의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소설 초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한 사건과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독도 관련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965년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던 ‘다케시마 밀약’, 일본 식민지하 전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각종 조약과 사건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공식화한 조선시대의 문건 ‘태정관지령’, 종래는 <삼국사기>와 같은 고려시대 문건까지 증거자료로 제시되어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을 북돋운다. 


이키 변호사는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위의 내용은 일제치하의 불평등 조약에 대해 설명한 김명찬 변호사의 변론 후, 일본의 이키 변호사가 잠시 의심을 품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대 측 변호인이 흔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라는 생각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분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의식도 의미 있겠지만, 한번쯤은 내가 아는 진실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과, 충분히 우리 역사와 사회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건강한 궁금증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은이 강정민  >>


한양대 법대 및 경희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전공인 법률지식과 시사적 이슈를 결합하여 가상의 재판과정을 그리는 첫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쓰게 되었다. 


그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소송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이자 문학 아니겠느냐는 소신으로 글쓰기에 임했다 한다. 첫 작품 독도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인 그는, 이제 그 소신으로 ‘법과 삶’을 다룬 일련의 재판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나갈 계획이다. 잃어버린 또 하나의 우리 땅인 간도를 반환받고자 재판을 벌이는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집필 중이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현실을 다룬 《매몰비용 청구소송》 이야기도 구상 중이다.




posted by 아마데우스
: